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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인생꿀팁

[자녀계좌] 매매차익 연말정산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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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요건
-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 인정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 케이스
- 근로소득 500만원
- 해외주식양도차익 : 100만원
- 국내주식양도차익 : 1억원
- 국내상장해외주식형ETF : 2,000만원
 
자녀계좌로 해외주식은 하지 말자! 
미국 주식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이지만, 자녀 계좌로 할때는 100만원 이하로 수익 실현해야 한다.
 
미국 주식을 하려면 차라리 TIGER 미국나스닥100와 같은 ETF로 매년 2,000만원 이하로 수익 실현하는 것이 좋다.



 
http://kbid.kro.kr/%ED%95%B4%EC%99%B8%EC%A3%BC%EC%8B%9D-%EC%B0%A8%EC%9D%B5%EC%8B%A4%ED%98%84-250%EB%A7%8C%EC%9B%90-%EB%B9%84%EA%B3%BC%EC%84%B8-vs-100%EB%A7%8C%EC%9B%90-%EC%97%B0%EB%A7%90%EC%A0%95%EC%82%B0-%EC%9D%B8/

해외주식 차익실현 250만원 비과세 VS 100만원 연말정산 인적공제 제외 - kbidn

해외주식차익실현 100만원 비과세 VS 250만원 연말정산 인적공제 제외

kbid.kro.kr

https://jyj6235.tistory.com/189

2023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요건

인적 공제의 부당 공제가 발견되면 인적 공제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로 받은 환급 세액을 다시 토해내야 하고, 통상 10%의 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배우자.미성년 자녀 등 연소득 100만원 이하

jyj6235.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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