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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인생꿀팁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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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은 차익실현을 하게 되면 수익금액의 22%는 세금으로 납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도 시 발생하는 수익 기준이며, 연간 기본공제가 있어 25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세율은 22%(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해 다음 연도 5월까지 신고·납부

기본적으로 평가손실 중인 종목을 연말이 되기 전에 매도한다면 실현 손익을 낮출 수 있고, 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해 실현손익을 250만원 이내로 맞출 수 있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2023년부터는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

이월과세 제도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일정기간 내에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는 제도

증여자가 주식을 받고 주식을 매도한 다음에 이 대금이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되면 안됨(증여 거래의 모든 효력 상실 가능성)

 

 

세금 4400만원→0원…테슬라로 2억 번 서학개미의 절세법

미국 주식은 차익실현 시 수익금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www.joongang.co.kr

주식증여 방법

 

주식증여 방법 (자녀, 미성년자)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주식이 하락을 하면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를 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를 하는 방법과 비과세 범위

issuemed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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