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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 18세
- 9만원 1회만 납입 후 납부예외 신청
- 추후납부 여부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 스스로 결정.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추후납부가 가능한 가입 기간을 늘려놓는 것.
- 2020년 12월 추후납부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 개정
-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 9만 원만 내더라도 10년이면 18만원, 20년이면 36만원, 30년이면 53만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수령 가능
10대 때부터 노후 챙긴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4.5배로 늘어
국민연금 고갈 우려에도 A씨처럼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내는 10~20대 젊은층이 줄을 잇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은 40년 가입 기준으로 소득대체율 40%(2028년까지)를 지급하는 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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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되자 국민연금 앞다퉈 낸다, 5배 폭증…얼마나 더 받나 | 중앙일보
모들이 소득이 없는 자녀를 대신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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