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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생 직후부터 증여를 시작했다면,
태어났을 때 2000만원,
11세에 2000만원,
21세에 5000만원,
31세에 5000만원을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30세에는 최대 1억4000만원을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지요.
이 자금으로 우량주에 장기투자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 10%
20,000,000원 => 30년 후 348,988,045원
20,000,000원 => 20년 후 134,549,998원
50,000,000원 => 10년 후 129,687,123원
50,000,000원 => 0년 후 50,000,000원
31세에 6억 6322만원을 주식으로 보유하게 된다.
결혼 후 이 주식을 배우자에게 6억원 어치 양도하여 1년 후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 22%를 내지 않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누가 이런 여유로운 자녀 증여가 가능할까?
자녀 무상증여 한도 5000만원? 발빠른 부모는 1억4000만원
증여 또한 분산 증여하면 절세 차원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www.joongang.co.kr
세금신고납부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 조회 기준일 현재 날짜
- 조회 범위는 조회일 이전 10년 증여받은 내용이 조회
- 신고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조회가 안될 수도 있음.
아버지 -> 나
- 5,000만원. 2014년 3월 18일 증여
아버지 -> 첫째손자
- 2,000만원. 2020년 9월 9일 증여
아버지 -> 둘째손자
- 2,000만원. 2020년 9월 9일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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