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 재산 공제
자녀 출생 직후부터 증여를 시작했다면, 태어났을 때 2000만원, 11세에 2000만원, 21세에 5000만원, 31세에 5000만원을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30세에는 최대 1억4000만원을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지요. 이 자금으로 우량주에 장기투자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 10% 20,000,000원 => 30년 후 348,988,045원 20,000,000원 => 20년 후 134,549,998원 50,000,000원 => 10년 후 129,687,123원 50,000,000원 => 0년 후 50,000,000원 31세에 6억 6322만원을 주식으로 보유하게 된다. 결혼 후 이 주식을 배우자에게 6억원 어치 양도하여 1년 후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 22%를 내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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