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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 18세
- 9만원 1회만 납입 후 납부예외 신청
- 추후납부 여부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 스스로 결정.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추후납부가 가능한 가입 기간을 늘려놓는 것.
- 2020년 12월 추후납부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 개정
-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 9만 원만 내더라도 10년이면 18만원, 20년이면 36만원, 30년이면 53만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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