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미국 주식은 차익실현을 하게 되면 수익금액의 22%는 세금으로 납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도 시 발생하는 수익 기준이며, 연간 기본공제가 있어 25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세율은 22%(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해 다음 연도 5월까지 신고·납부
기본적으로 평가손실 중인 종목을 연말이 되기 전에 매도한다면 실현 손익을 낮출 수 있고, 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해 실현손익을 250만원 이내로 맞출 수 있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2023년부터는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
이월과세 제도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일정기간 내에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는 제도
증여자가 주식을 받고 주식을 매도한 다음에 이 대금이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되면 안됨(증여 거래의 모든 효력 상실 가능성)
주식증여 방법
728x90
반응형
'재테크 > 인생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녀계좌] 매매차익 연말정산 인적공제 (0) | 2023.05.31 |
---|---|
자동차보험 재가입 전 확인 (0) | 2022.12.23 |
유투브 프리미엄 아르헨티나 월 5,500원 결제 (3) | 2022.06.11 |
자녀 국민연금 임의가입 (0) | 2022.04.18 |
자녀 증여 재산 공제 (1) | 2022.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