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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인생꿀팁

자녀 증여 재산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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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생 직후부터 증여를 시작했다면, 

태어났을 때 2000만원, 

11세에 2000만원, 

21세에 5000만원, 

31세에 5000만원을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30세에는 최대 1억4000만원을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지요.

 

이 자금으로 우량주에 장기투자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 10%

 

20,000,000원 => 30년 후 348,988,045원

20,000,000원 => 20년 후 134,549,998원

50,000,000원 => 10년 후 129,687,123원

50,000,000원 => 0년 후 50,000,000원

 

31세에 6억 6322만원을 주식으로 보유하게 된다.

결혼 후 이 주식을 배우자에게 6억원 어치 양도하여 1년 후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 22%를 내지 않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누가 이런 여유로운 자녀 증여가 가능할까?

 

자녀 무상증여 한도 5000만원? 발빠른 부모는 1억4000만원

증여 또한 분산 증여하면 절세 차원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www.joongang.co.kr

 

세금신고납부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 조회 기준일 현재 날짜

- 조회 범위는 조회일 이전 10년 증여받은 내용이 조회

- 신고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조회가 안될 수도 있음.

아버지 -> 나 

- 5,000만원. 2014년 3월 18일 증여

아버지 -> 첫째손자

- 2,000만원. 2020년 9월 9일 증여

아버지 -> 둘째손자

- 2,000만원. 2020년 9월 9일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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