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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연말정산

[한국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강의 고급반] 6. 절세, 조세회피, 탈세, 조세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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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을 보고 일부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절세(tax saving)

- 부모님 공제를 소득 높은 형이 공제 받는 것

- 맞벌이부부가 부양가족공제를 적절히 나누어서 부부합계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

-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넘어 지출을 내년 1월에 하는 것

- 남편이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여 아내명의로 기부하는 것

- 혼인신고를 12월말까지 하는 것

-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

- 같이 살고 있는 형제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

- 9월에 입사한 신입직원이 지출을 내녀으로 이월하는 것

-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2년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조세포탈(tax fraud)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

조세회피(tax avoidance)

조세회피란 입법취지로 보아서는 세금을 내야하지만

세법의 약점과 구멍을 이용해 '세법이 예정하지 않은 비통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덜 내는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제도의 약점과 구멍

- 개인이 직접해야 하는 소득세를 회사에서 대신 신고하여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기 힘듬

- 사기적인 행위에도 몰라서, 잘못 안내 받고 공제받았다고 하면 형사처벌을 하기가 어렵고, 근로자가 형사처벌된 전례가 없음

- 가산세를 변칙적으로 낮게 10%부과(퇴사시에는 정상적으로 부과)

- 연말정산 담당자는 형식적인 요건만 검토할 수밖에 없고, 부양가족의 소득을 확인할 수도 없음(생계를 같이 한다는 요건 실무적으로 적용 못함)

- 연말정산 인원이 약 1900만명으로 비용대비 세수추징실적이 낮고, 사업자와의 공평성 문제로 연말정산 부당공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세무조사를 함

 

연말정산제도의 장점?

- 징수비용이 적게 든다

- 조세저항이 적다

- 국민들이 세법을 잘 모르게 된다

- 국민들이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권리의식이 약해진다

 

불합리한 세법인가?

- 소득금액 100만원초과 부양가족 공제 x

- 실손의료보험금 의료비에서 차감

- 남편 카드로 결제한 아내 의료비 아내가 공제 x

- 소득이 없는 배우자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 x

 

불공평한 세법인가?

국세청 전산에서 부당공제로 자동적발되는 것

세법이 자주 바뀌고 복잡한가?

소득금액 100만원

적발가능성과 적발시 불이익이 얼마인가?

 

연말정산 부당공제 가산세율은?

적발가능성 100%

- 맞벌이 부부 자녀를 이중 공제

- 형제들이 부모님을 이중 공제

 

대표적인 연말정산 부당공제 유형(국세청 발표)

적발가능성이 낮은 것

1.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고 있는 부모님 공제

2.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고 있는 조부모님 공제

3. 지출하지 않은 배우자가 공제 : 남편이 카드결제한 아내 의료비를 아내가 공제

4. 시력보정 기능이 없는 콘택츠렌즈, 선글라스를 의료비에서 제외하지 않은 경우

5. 법인의 비용처리된 카드결제액을 제외하지 않은 경우

6. 따로사는 형제자매의 주소를 허위로 이전한 경우

 

Q. 장남이 따로 사는 어머니와 첫째 동생 공제가 가능한가?

=> 국세청 답변과 관계없이 공제 받아도 됨. 적발되지 않음.

Q. 소득이 있는 형과 같이 사는 부모님을 따로 사는 동생이 공제 가능?

=> 국세청 답변과 관계없이 공제 받아도 됨. 적발되지 않음.

Q. 부모, 삼촌 등이 공제받지 않는 조부모 공제가능한가요?

=> 공제 받아도 됨

 

Q. 부모님이 기본공제 받지 않는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공제 가능한가?

=> 1번도 문제 없음

Q. 신입직원 입사 전 지출한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공제시 적발가능성은?

=>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월 체크 안한 경우. 적발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적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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