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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연말정산

[한국납세자 연맹의 연말정산 강의 초급반] 5.연말정산 부당공제 1위, 소득금액 100만원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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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100만원

소득 - 필요경비 = 소득금액 100만원(연말정산 근로자 연봉 500만원)

 

소득의 범위는?

비과세소득

- 금융소득 비과세

- 상장주식양도차익(주식이 아무리 올라도 소득X) ... 2023년부터 과세

- 유족연금, 장애연금, 보훈연금

- 2001.12.31 이전 불입분을 기초로 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 작물재배(논농사/밭농사) 소득

 

과세소득이지만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는 지하경제

 

분리과세소득은 소득금액계산에 포함 X

이자, 배당 소득의 소득금액 100만원 판단

근로소득의 소득금액 100만원 판단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원 = 소득금액 100만원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333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급여액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중 일용직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

- 일용직근로자는 3개월 미만(건설현장은 1년) 일하는 사람

 

부모님이 아르바이트소득이 있는데 무슨 소득인가요?

간단한 요령을 알려드리면 급여에 원천징수하는 세금비율이 3.3%(지방소득세포함)이면 사업소득이고, 8.8%이면 기타소득이고, 일당으로 세금계산하면 일용직소득, 간이세액표에 의거하여 원천징수하고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다면 근로소득입니다.

 

주택임대소득금액 100만원 판단

-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기본공제 가능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장부를 기장

 소득금액 = 수빙금액 - 실제 비용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소규모 단순경비율사업자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건강보험)

연금 소득금액 100만원 판정

- 사적(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연금 : 수입이 12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기본 공제 가능. 

1200만원 초과는 기본공제 불가능.

 

공적연금 소득금액 100만원 판정

기타소득자 소득금액 100만원 판정

- 일시적인 강연료, 자문료 대학원 연구원 소득, 원고료, 경품소득, 종료인소득 등

- 분리과세 적용 : 기타소득금액(지급액-필요경비)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적용 가능

* 기타 소득중 필요경비율이 80%, 90%도 있고, 종교인소득은 별도로 규정됨

 

기타소득 기본공제 여부(필요경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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