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100만원
소득 - 필요경비 = 소득금액 100만원(연말정산 근로자 연봉 500만원)
소득의 범위는?
비과세소득
- 금융소득 비과세
- 상장주식양도차익(주식이 아무리 올라도 소득X) ... 2023년부터 과세
- 유족연금, 장애연금, 보훈연금
- 2001.12.31 이전 불입분을 기초로 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 작물재배(논농사/밭농사) 소득
과세소득이지만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는 지하경제
분리과세소득은 소득금액계산에 포함 X
이자, 배당 소득의 소득금액 100만원 판단
근로소득의 소득금액 100만원 판단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원 = 소득금액 100만원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333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급여액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중 일용직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
- 일용직근로자는 3개월 미만(건설현장은 1년) 일하는 사람
부모님이 아르바이트소득이 있는데 무슨 소득인가요?
간단한 요령을 알려드리면 급여에 원천징수하는 세금비율이 3.3%(지방소득세포함)이면 사업소득이고, 8.8%이면 기타소득이고, 일당으로 세금계산하면 일용직소득, 간이세액표에 의거하여 원천징수하고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다면 근로소득입니다.
주택임대소득금액 100만원 판단
-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기본공제 가능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장부를 기장
소득금액 = 수빙금액 - 실제 비용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소규모 단순경비율사업자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건강보험)
연금 소득금액 100만원 판정
- 사적(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연금 : 수입이 12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기본 공제 가능.
1200만원 초과는 기본공제 불가능.
공적연금 소득금액 100만원 판정
기타소득자 소득금액 100만원 판정
- 일시적인 강연료, 자문료 대학원 연구원 소득, 원고료, 경품소득, 종료인소득 등
- 분리과세 적용 : 기타소득금액(지급액-필요경비)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적용 가능
* 기타 소득중 필요경비율이 80%, 90%도 있고, 종교인소득은 별도로 규정됨
기타소득 기본공제 여부(필요경비 60%)
'재테크 >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강의 고급반] 3. 연말정산 주택관련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0) | 2021.02.04 |
---|---|
[한국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강의 고급반] 2. 근로자가 가장 많이 공제받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0) | 2021.02.03 |
[한국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강의 고급반] 1.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장애인공제 (0) | 2021.02.03 |
[한국납세자 연맹의 연말정산 강의 초급반] 6.이것만은 피하라, 자동적발되는 부당공제항목 (0) | 2021.01.31 |
[한국납세자 연맹의 연말정산 강의 초급반] 4.기본공제, 주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 (0) | 2021.01.31 |
[한국납세자 연맹의 연말정산 강의 초급반] 3.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 (0) | 2021.01.31 |
[한국납세자 연맹의 연말정산 강의 초급반] 2.연말정산, 누진세를 알아야 세테크 할 수 있다 (0) | 2021.01.30 |
[한국납세자 연맹의 연말정산 강의 초급반] 1.연말정산 기초 (0) | 2021.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