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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연말정산

[한국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강의 고급반] 3. 연말정산 주택관련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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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을 보고 일부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이자상환공제의 절세효과

연도별 월세액공제 요건

미혼(새내기) 직장이 놓치기 쉬운 세테크 팁

1. 올해 연봉이 1400만원ㅇ하라면 신경 쓰지 말라

2. 나이가 만60세 미만인 소득이 없는 부모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공제 가능

3. 부모님과 형재자매가 많이 아프다면 장애인공제

4. 부모, 삼촌 등이 공제받지 않는 조부모 공제

5. 따로 사는 형제자매 기본공제와 교육비 공제

- 주민등록에 같이 올라 있어야, 취학 직장 때문에 따로 살아도 가능

- 장애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6. 아버지가 소득이 있다면 소득이 없는 다른 가족은 유리한 쪽에서 공제

7. 연봉 4147만원 이하 세대주 여성이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를 받으면 부녀자공제 가능

8. 연봉 25%까지는 신용카드, 초과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9. 중소기업취업 청년 감면 규정을 챙겨라

10. 월세 세액공제 받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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