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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을 보고 일부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
1. 의료비 지출과 보험금 수령이 같은 해에 이루어진 경우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보험금 수령으 원인이 된 해당연도 의료비에서 차감
2.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연도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직전년도에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다음해 5월말)까지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3. 작년도 의료비 지출액과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보험금을 당해연도에 함께 수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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