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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연말정산

[한국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강의 고급반] 2. 근로자가 가장 많이 공제받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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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을 보고 일부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

- 근로자만 공제(사업자 x)

- 부모님, 자녀, 배우자 카드(형제자재 x)

-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연봉 500만원이하)

- 나이에 관계 없이 공제(60세미만 부모, 20세초과 자녀도 가능)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보험료 공제 요건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공제 가능한 항목

결제 유형별 소득공제율

카드공제는 공제문턱이 있다(연봉의 25%)

- 세테크 팁 : 아내 공제문턱 밑으로 예상되면 남편 카드 사용

육아휴직 중 아내는 남편카드 사용

 

카드공제는 최고공제한도가 있다

- 세테크 팁: 올해 한도 초과 예상되면 내년으로 이월지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황금비율

배우자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가 예상되면 근로자인 배우자 카드 사용해야

- 신용카드공제는 근로자만 가능

- 소득금액 100만원초과 사업자인 배우자 카드 공제x

맞벌이부부 신용카드 절세전략

1. 아내가 본인공제만 한 상태에서 결정세액이 "0"이면 다른 공제는 남편이 받는다.

2. 아내의 사용액이 공제문턱(연봉의 25%) 밑으로 예상되면 남편 카드를 사용한다.

3. 남편이 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아내 카드를 사용하거나 내년으로 이월 지출.

4. 아내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아내는 남편 카드를 사용한다.

5. 배우자가 사업자나 기타소득자인 경우 근로자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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