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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연말정산

[한국납세자 연맹의 연말정산 강의 초급반] 4.기본공제, 주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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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을 보고 일부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기본공제 요건>

 

소득요건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나이요건 

- 자녀 20세 이하

- 부모 60세 이상

- 형제자매 20세 이하 or 60세 이상

 

거주요건

- 형제자매만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일시퇴거 포함)

 

생계요건(부모) (생계를 같이 할 것)

- 같이 거주 :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

- 따로 거주 :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

* 1월에는 고려할 필요 없음 경정청구 때 따짐, 실질적 부양요건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월 회사 연말정산에서는 실질을 따질 수 없다)

 

Q: 암 투병중인 따로 사는 65세 누나를 나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여 공제받는 경우

=> 공제 받았지만, 세무조사 시 실제로는 따로 산다면 공제 불가 

 

Q: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는 부모님(포장마차, 월 500만원 수입)을 공제 받는 경우

=> 소득신고를 안하지만 세법상 부모님 공제를 받으면 않됨.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기 때문에

 

경정청구, 세무조사 때는 실질적 부양 요건을 따진다

 

부모님공제의 범위

추가공제 요건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보험료 공제 요건

누가 공제받아야 하나?

- 부부 중 누가 공제?

- 자녀 의료비/신용카드/기부금을 부부 중 누가 공제?

- 소득이 없는 어머니를 아버지와 나 중 누가 공제?

 

원칙:

1. 지출자 공제

2.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의료비 등을 공제

3. 부부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 가능

 

맞벌이 관련 국세청 유권해석

- 아내 의료비를 남편이 지출 : 아내 공제 X

- 아내가 자녀를 기본공제 받고, 남편이 보장성 보험료를 지출 : 남편 X 아내 X

 

국세청 컴퓨터는 누가 지출하였는지 알 수 있을까?

A. 현재 남편이 지출하였는지, 나애가 지출하였는지 국세청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어

공제받아도 국세청 컴퓨터에서 자동적발되지 않는다.

 

형제 기본공제와 교육비공제 챙겨라

기본 공제 요건

- 나이가 20세이하 또는 60세 이상 and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 장애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 주민등록에 같이 등재 요건. 단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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