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을 보고 일부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연말정산은 일년간 번 소득에 대한 세금
세금의 종류
- 소비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 보유세 : 재산세, 자동차세
- 거래세 : 취득세, 증권거래세
- 소득세 :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법인세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의 하나
분리과세의 개념
이자소득 -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
사업소득 - 주택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선택 가능)
근로소득 - 일용직 소득
기타소득 - 소득금액 300만 이하(선택가능)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 월급여 200만원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근로소득세액 납부
연말정산 흐름도
경정청구 : 5년간 놓친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는 권리
개인소득세 정산을 회사가 해주는 것은 변칙적인 제도
연말정산제도의 약점과 구멍
- 가산세를 변칙적으로 낮게 10%부과(퇴사시에는 정상적으로 부과)
- 연말정산 담당자는 형식적인 요건만 검토할 수 밖에 없고, 부양가족의 소득을 확인할 수도 없음
(생계를 같이 한다는 요건 실무적으로 적용 못함)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된다
- 신용카드로 12월에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혅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의 초과가 에상될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에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과세요건은 12.31일 현재로 판단한다
1. 혼인신고를 12월 말까지 해야 공제된다.
- 작년에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는 공제 가능
2.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
3. 형재자매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
연말정산의 결정세액 계산 방법
비과세 소득
- 월 10만원이하 식대, 차량유지비 20만원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종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한도가 있다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
- 신용카드(근로기간 동안에 지출된 비용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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