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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에 기본급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기본급)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평균급여는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금액이라고 합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 =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그럼 퇴직금을 잘 챙길 수 있는 시점은?
1. 일단 연차수당 1월 초에 받는다. (연차수당 * 3개월 / 12개월한 금액이 평균임금에 추가됨)
2. 연초에 상여금을 받는다. (상여금 * 3개월 / 12개월한 금액이 평균임금에 추가됨)
3. 연봉 협상을 끝나고 3개월 후에 퇴직한다.
1, 2번 항목은 3번 전에 다 선행되니, 3번만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6월이 연봉 협상이니 9월이 최적기겠네요. 장기근속이라면 평균임금을 조금만 높이셔도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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