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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노후대비] 주부 노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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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주부라면 반드시 가입해서 노후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와이프는 직장생활을 한 적이 추후 납부제도를 통해 10년을 채워둔 상태이고요. 이 상태로 그냥 놔두어도 되고, 월 9만원씩 추가납부해도 됩니다. 사촌 여동생은 전업주부 케이스인데, 40대부터 국민연금 최소 금액인 월 9만원을 납부 중입니다.

과거에 직장생활을 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는 전업주부

  • 국민연금 추후 납부제도(2016년 신설) 활용
  • 추후납부제는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가입자가 과거 납부예외기간이나 적용예외기간 동안의 연금 납입액을 일시 또는 분할로 채워넣으면 가입기간을 되살려주는 제도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혜택도 더 커진다.

전업주부 케이스

55세 때부터 임의가입자로 매달 9만원씩 국민연금을 내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매월 18만원의 연금 수령

45세 때부터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여 20년간 매달 9만원씩 국민연금을 내면 만 65세부터 매달 35만원 연금 수령

 

 

 

연금 맞벌이의 단점

부부가 모두 연금을 각각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생을 마감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함 

 

"월 9만원 투자로 매달 35만원 연금?" 주부 설연휴 재테크 팁

# 63세의 주부 A씨는 설 연휴에도 국민연금 전도사 역할을 했다. 지난 55세 때부터 임의가입자로 매달 9만원씩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게 되는 2년 후부터 A씨는 18만원의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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