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IRP) 가입으로 세제혜택과 ETF 투자

728x90
반응형

ETF 투자를 몇 일전 시작했는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으로도 ETF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해당 계좌를 개설해서 해당 금액만 넣어두면 개인연금은 400만원까지 그리고 연금저축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수령 시점인 55세 이전 중도해지시, 세액공제 받은 원리금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유자금 내에서만 운영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퇴직연금(DC형, 개인형 IRP) 추가납입 세제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개인형 IRP)에 저축하면, 연 700만원의 한도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단,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 700만원 까지 세액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표에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최대 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하세요.

구분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가능금액(단위:만원)
Case 1 0 700 700
Case 2 100 600 700
Case 3 200 500 700
Case 4 300 400 700
Case 5 400 300 700
Case 6 500 200 600
Case 7 700 0 400

 

연금 수령 VS 일시금 수령 그것이 문제로다!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 수령 대비 30%의 세액을 경감해 줍니다. 또한, 발생된 세금은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금액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 보다 30%의 세액 경감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과세이연(세금 내는 시점을 일정기한 연기) 받고 운용하다가 향후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을 선택 시 연금을 선택하면 30% 세액 경감

예) 퇴직금이 1억, 퇴직소득세 실효세율 3.55%일 때, 일시금 수령 시 355만원을 모두 내야 하지만, 10년간 연금 수령을 선택하면 355만원×70% =249만원을 10년에 나누어 24만9천원씩 납부하면 된다.

 

저는 미래에셋대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 5분만에 비대면으로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미래에셋대우 개인연금 계좌

  • ETF 거래 시 원래 0.014%였던 거래수수료가 0.004% (2021년 말까지)
  • m.stock 앱에서 매수시 계좌를 연금 계좌로 선택하고 매수

미래에셋대우 퇴직연금 개인IRP 계좌

  • ETF 거래시 거래 수수료가 무료
  • m.all 앱에서 [금융상품몰]-[퇴직연금/IRP]-[퇴직연금/IRP 리츠/ETF/ETN] 메뉴에서 매수

따라서, 노후대비를 위한 자금은 위 두 계좌를 통해 ETF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개인IRP 를 통해서 해외 ETF 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함.

 

ETF 투자 여부와 세액공제는 상관이 없으니 이체만 해두시고 투자는 천천히 공부하면서 ETF 를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소개

개인형 퇴직연금(Indivisual Retirement Pension)은 근로자가 퇴직으로 수령한 퇴직급여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보관/운용 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급여 통합계좌 입니다.

퇴직시 개인형퇴직연금(IRP) 의무가입

  • 원칙 :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시 IRP를 가입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해야 함
  • 예외 : 만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액 300만원 이하 수령시 일반계좌로 수령 할 수 있음

개인형 퇴직연금(IRP) 혜택

728x90
반응형